안내
제보자 보호
-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됩니다.
-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제보 유형
- 협력업체 특혜 등 불공정거래 유발 행위
- 금품 및 향응 수수, 금전거래
- 회계관련 부정행위(회계정보 조작 등)
- 자산 횡령 및 유용 등 부정/부실
- 고객 및 회사정보의 유출
- 기타 법령 및 내규 위반, 비윤리 행위
유의사항
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게임 서비스 등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
-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,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
-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
- 구체적인 행위(대상/방법 등)을 기술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